경찰 신변보호 받던 여성, 흉기에 찔려 중상...“경위 조사 중”

경찰 신변보호 받던 여성, 흉기에 찔려 중상...“경위 조사 중”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1-30 23:31
수정 2022-01-30 2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거 동거했던 남성의 협박으로 경찰으로부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0분쯤 대구시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 앞에서 A(64)씨가 40대 여성 B씨의 어깨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B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자기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중태다. 

이번 사건은 B씨가 A씨의 가해 위협으로 지난해 9월 헤어진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 발생했다.

경찰은 “B씨 스마트 워치가 가방에 든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