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앙심’…쇠막대기로 보복협박 40대 집행유예

신고에 ‘앙심’…쇠막대기로 보복협박 40대 집행유예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2-13 05:55
수정 2022-02-13 0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 위협을 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대구시 북구의 한 병원에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전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 사무국장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 근처에 주차돼 있던 전동스쿠터를 쇠막대기로 내려쳐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전날 병원을 찾아가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고, 들어주지 않자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 내 소란행위에 따른 업무 지장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복 협박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