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 감싸려고”…상해 교통사고 ‘허위 조서’ 꾸민 경찰관

“동료 경찰 감싸려고”…상해 교통사고 ‘허위 조서’ 꾸민 경찰관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24 10:18
수정 2022-04-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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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고를 물적 피해로 꾸민 경찰관 집행유예

같은 경찰을 감싸려고 조서를 허위로 꾸민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인 A씨는 2018년 9월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맡게 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인 승용차 운전자가 현직 경찰관이란 사실을 알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라는 허위사실을 입력했다.

당시 피해자였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왼쪽 쇄골 등이 부러져 최대 8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기에 물적 피해가 아닌 상해 사고였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배당된 모든 사건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수사해 치우침 없이 처리해야 함에도 범죄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에게 잘못된 초동 수사 자료가 인계된 점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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