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00만원을 유흥비에…” 법인카드로 흥청망청 쓴 매니저

“회삿돈 5000만원을 유흥비에…” 법인카드로 흥청망청 쓴 매니저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4-26 07:57
수정 2022-04-2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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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이미지 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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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약 5000만원을 유흥과 쇼핑 등에 탕진한 엔터테인먼트사의 매니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엔터테인먼트사 소속 가수 매니저로 근무했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056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5600여만원을 유흥비와 쇼핑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가수 관련 업무에 관한 비용 결제를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를 마치 개인 것처럼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700만원을 갚았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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