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직원에 돌진해 ‘쿵’…“여기가 네 땅이냐”

“차 빼달라”는 직원에 돌진해 ‘쿵’…“여기가 네 땅이냐”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11 10:53
수정 2022-07-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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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앞 주차 문제로 시비
사과 대신 “세게 안 부딪혔으니 일어나라”

한문철TV 캡처
한문철TV 캡처
한 가게 앞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자가 차를 빼달라는 직원을 그대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1일 오후 12시쯤 경기 안산의 한 가게 앞에서 주차 문제로 가게 직원과 시비를 벌이던 운전자가 직원을 차로 들이받은 사고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이 운전자는 해당 가게 옆의 다른 음식점에 식사하러 왔다가 이 가게 앞에 주차했다. 직원은 이 운전자에게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운전자는 “여기가 너희 땅이냐?”며 거부했다.

차 앞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운전자는 “가게 영업 못하게 가로로 주차해 입구를 막겠다”며 운전석에 올라탔고 차를 몰고 직원이 서 있던 인도로 돌진했다. 직원은 운전자의 차량에 부딪혀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량을 가로로 주차해 가게 앞을 막는다.

주차 후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직원에게 다가가 “세게 부딪치지도 않았으니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TV
한문철TV
해당 직원은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를 막는 모습, 그리고 ‘눕지 말고 일어나라’면서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면서 “의사가 무릎 십자인대가 찢어진 것 같다고 진단했고 MRI 촬영 후 정확하게 판정할 예정”이라고 상태를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로 박았다면 특수상해죄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고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보도 침범 사고로 처벌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십자인대 재건 수술할 경우 최소 전치 6주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인한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누군가에 위력을 가해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형벌로는 7년 이내 징역형이나 최대 10년 자격정지 처분, 또는 약 10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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