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올라가 경찰 위협한 만취 중학생…“촉법소년 악용”

순찰차 올라가 경찰 위협한 만취 중학생…“촉법소년 악용”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12 16:39
수정 2022-07-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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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등 범죄 전력 있어 관리 대상
경찰 “사건 병합해 소년부로 송치”

순찰차 올라 난동 부린 만취 촉법소년
순찰차 올라 난동 부린 만취 촉법소년 영상=GIPHY 캡처
촉법소년인 중학생이 만취한 채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학생은 경찰에 신고된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12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인 A군은 전날 오전 2시쯤 파출소 앞에 있던 순찰차 위에 올라가 길이 190cm의 막대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위협하는 행동을 보였다.

A군은 만취한 채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행인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보호조치된 뒤 부모에게 인계됐지만, 다시 집을 나와 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친구가 당시 상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영상이 확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군의 신원이 확인된 상태고, 만취한 소년이다 보니 강제 진압할 경우 낙상이나 사고의 우려가 있어 말로 설득해 A군을 내려오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은 주거침입, 편의점 절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바 있어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며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릴 때도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만큼 최대한 설득해 가족에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운 것과 관련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이전에 저지른 범행들과 묶어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A군은 다음달 생일이 지나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송치는 범죄를 저지른 시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조사를 받게 된다”면서 “최근 촉법소년인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처럼 증가하고 있다. 입법적 뒷받침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연령이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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