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m 절벽 추락사고로 치매노모 숨지게 한 40대 징역 6년

11m 절벽 추락사고로 치매노모 숨지게 한 40대 징역 6년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7-21 13:08
수정 2022-07-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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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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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높이 11m 절벽으로 몰고 가 바다로 추락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추락한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악화해 피고인이 부담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순 없다”며 “피고인은 요양원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부양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원망과 분노, 재산적 탐욕을 목적으로 한 범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과 친척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과 어머니의 치매로 인한 가정불화 등 A씨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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