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조치 마음에 안 들어”…경찰서 입구에 불 지른 고교생 입건

“신고 조치 마음에 안 들어”…경찰서 입구에 불 지른 고교생 입건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8-05 10:49
수정 2022-08-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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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을 신고했으나 경찰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 입구에 불을 지른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공용건조방화미수 혐의로 A(17)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일 오전 5시47분쯤 창원시 진해경찰서 1층 현관 출입구와 화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꺼졌다.

A군은 휘발유 2ℓ와 라이터를 준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출입문이 잠겨있자 입구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 학교 선배 무리가 담배를 피운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의 부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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