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협 조합장 대의원 매수 혐의로 구속

부산수협 조합장 대의원 매수 혐의로 구속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9-05 16:49
수정 2022-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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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수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부탁을 받아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조합장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수협 조합장 A(7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 상임이사 B(6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수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17일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전달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한 B씨로부터 대의원에게 현금을 전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대의원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협 상임이사는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어업권 허가 취득, 공판장 운영, 예금·대출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수사가 시작된 후 B씨는 상임이사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송치 후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인멸 등 우려 등으로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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