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피해 여성 스토킹한 50대 현행범 체포

재판 중 피해 여성 스토킹한 50대 현행범 체포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9-22 11:08
수정 2022-09-22 1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피해 여성을 찾아가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혼자 사는 이웃 여성 집 문을 두드리며 데이트를 강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이웃인 30대 여성 B씨 집 앞에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판을 수차례 누르면서 “문 열어라, 데이트하자”며 문을 두드리는 등 30분가량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6월 B씨 집에 들어가려다 붙잡혀 현재 재판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