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근로자 추락사고 발생한 안성시 공사현장

[포토] 근로자 추락사고 발생한 안성시 공사현장

류정임 기자
입력 2022-10-21 17:45
수정 2022-10-21 17: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일 오후 1시 5분께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4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외국인 노동자 5명이 5∼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이 중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이번 사고는 2년 전인 2020년 12월 20일 평택시 청북읍의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판박이다.

당시 근로자 5명이 건물 5층 자동차 진입램프 부근에서 천장 상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져 10여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고는 이후 국토교통부 조사를 통해 전형적인 인재로 드러났다.

사고 원인은 콘크리트 보와 기둥의 연결부분을 고정하는 데 필요한 갭(Gap) 콘크리트 시공이 이뤄지지 않아 접합부 결합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합 부위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무수축 모르타르를 주입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안성에서 발생한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공사장의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앞선 사례와 비슷한 부실시공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이런 대형 인명피해 사고는 대부분 경기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국의 물류창고 3곳 중 1곳이 경기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전국 물류창고업(냉동냉장창고 포함) 4천785개 가운데 34.9%인 1천674개, 전국 일반 물류단지 52개 가운데 53.8%인 28곳이 경기도에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 확립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고 산업현장의 안전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며 “법 시행은 처벌 강화 측면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마저도 현장에 안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과 경영자에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작업하는 개개인이 확실한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콘크리트와 같은 경우 양생이 덜 됐음에도 그냥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등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동시작업이 이뤄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돈과 연결된 문제인데 돈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건설 현장에 확립돼야 진정한 안전제일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모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