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끼리 왜 이래… 60대男 “만진 적 없다” 위증했다 덜미

동창끼리 왜 이래… 60대男 “만진 적 없다” 위증했다 덜미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1-06 09:28
수정 2022-11-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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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강제추행 고발…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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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벌어진 남녀 동창 간 강제추행 사건의 재판 증인으로 선 자리에서 남자 동창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단독 공민아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9년 전 강제추행 발생A씨는 9년 전인 2013년 12월 28일 오후 10시쯤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친구인 B(61)씨가 여자 동창인 C씨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한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B씨에게 유리하도록 “만진 적 없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 3명은 초등학교 친구들의 송년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다. C씨는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같은 노래방에 있었다.

이후 피해자인 C씨는 B씨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다른 동창의 권유로 사건 발생 6년 만인 2019년 B씨를 고발했다.

A씨는 당시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노래방에서 놀던 중 C씨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부딪혀 B씨가 뒤에서 잡아줬을 뿐 B씨가 C씨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 검찰 “거짓 증언”검찰은 이를 거짓 증언이라고 판단했다.

공 판사는 “9년 전 사건 직후 B씨가 C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C씨와 통화하며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 역시 B씨에게 ‘네가 그랬다면 나가서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 판사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법원의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다”라며 “A씨의 거짓 증언이 B씨의 강제추행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된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 사건 역시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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