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제주시장·서귀포시장 나란히 검찰 송치

농지법 위반 혐의… 제주시장·서귀포시장 나란히 검찰 송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1-16 15:51
수정 2022-11-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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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왼쪽)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강병삼 제주시장(왼쪽)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제주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약 7000㎡를 매입했다. 경찰은 강 시장과 공동 보유자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도 실제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은 것으로 판단, 강 시장을 포함한 4명 모두 검찰에 넘겼다.

다만 강 시장이 지난 2014년과 2015년 다른 지인과 함께 제주시 애월읍 농지를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 시장은 지난 2018년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의 명의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00㎡를 산 것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 시장과 자녀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시장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 농민수당 등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강 시장과 이 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 8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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