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했다.
지난 28일 이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 3일 만이다.
군 관계자는 “법률안 자체에 대한 내용 변경은 없으며 부칙에 담긴 인수인계나 권한 변경 등을 마쳐야 하는 기간이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해당 법률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늦어도 8일 이전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시에 편입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