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랭질환’ 산업재해 1월에 최다…동상·동창 주의

‘한랭질환’ 산업재해 1월에 최다…동상·동창 주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2-14 14:14
수정 2022-12-14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랭질환 산업재해가 1월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 산업재해가 1월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등 야외작업자들의 피해가 많아 추위 속 작업시 주의가 필요하다. 업종별 한랭질환 재해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한랭질환 산업재해가 1월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등 야외작업자들의 피해가 많아 추위 속 작업시 주의가 필요하다. 업종별 한랭질환 재해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 12~2022년 3월)간 발생한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5명으로 1월에 80%(36명), 12월에 17.8%(8명)가 집중됐다. 질병 유형은 추위에 신체가 얼어서 조직이 손상되는 동상과 추위에 노출된 혈관 손상으로 인한 염증(동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발생업종은 건설업(9명)과 위생업(8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6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6명) 등 주로 야외작업자의 피해가 많았다.

고용부는 이날 ‘제33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1000여개 건설·제조·폐기물처리업을 대상으로 추락·끼임 예방과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기본안전 조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차고 건조한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때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과 골절상이 발생할 수 있어 기본수칙 안내와 점검을 병행했다.

외부 작업자는 보온성을 갖춘 작업복과 귀마개·마스크·장갑 등 방한용품으로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하며 작업 중 젖은 양말이나 신발은 갈아 신도록 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대비해 장시간 야외에서 작업하거나 혈액순환 장애자, 고령의 근로자는 전조 증상 등 세심한 관찰과 관리를 주문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장은 계절별 다양한 위험요인 관련 자료와 통계를 활용해 ‘위험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며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성을 미리 살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