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상임위, 해발 300m 중산간 공동주택 숙박시설 금지 제동

제주도의회 상임위, 해발 300m 중산간 공동주택 숙박시설 금지 제동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3-07 17:50
수정 2023-03-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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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 재산권 침해 지적 잇따라
도의원들 “도민사회 공감대 못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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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전경.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시내 전경. 제주 강동삼 기자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의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7일 제4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특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지역 별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로 회의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기존에는 용도지역에 따라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도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허용했지만,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될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됐던 곳도 더 이상 공동주택과 숙박시설들이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방향이 공개되자 중산간 마을 주민들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도시계획조례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중요했으나 이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도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조례의 개정 사유로 매번 난개발 방지를 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난개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또한, 조례의 기조를 크게 바꾸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잦은 조례 개정으로 도민사회 혼란만 가중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표고와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규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용도지역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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