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꼼짝마… 제주도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

꼬리물기 꼼짝마… 제주도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3-22 13:04
수정 2023-03-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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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광령1교차로에 후면단속장비 설치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도내 전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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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화면 예시 영상.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단속화면 예시 영상.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 정체가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도내 처음으로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도입・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 분석하여 학습하는 기술)을 접목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차로 내 꼬리물기 및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현재 무인단속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돼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꼬리물기’ 위반처럼 후면 단속이 필요한 경우 인력에 의한 단속에 의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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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될 제주시 광령1교차로 일대의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후면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될 제주시 광령1교차로 일대의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후면 무인단속장비’ 시범운영을 통해 이륜차 단속 등의 효과가 확인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4월 중 제주시 광령1교차로 내에 고정식 후면단속장비를 설치해 꼬리물기 및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계도) 등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고, 이후 효과분석을 거쳐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도내 처음으로 도입돼 시행 초기 일부 운전자들의 혼란도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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