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0만원 받고… 중국인 불법체류자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40대

건당 20만원 받고… 중국인 불법체류자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40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3-24 14:37
수정 2023-03-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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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경찰서가 지난 22일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제주시 모 유흥주점을 단속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 서부경찰서가 지난 22일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제주시 모 유흥주점을 단속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중국인 여성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소가 적발됐다.

제주 서부경찰서(서장 임상우)는 지난 22일 제주시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업주 A(40대)씨는 불법체류자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술을 팔고 인근 호텔로 손님과 유흥종사자를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알선 대가로 손님당 2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 수사 등을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에 나서 검거했다. 이날 단속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여성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조사 후 강제 출국시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은밀하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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