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주 산사태로 14개월 아기 매몰… 심정지 상태 병원 이송

[속보] 영주 산사태로 14개월 아기 매몰… 심정지 상태 병원 이송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30 07:10
수정 2023-06-30 0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산사태로 매몰된 경북 영주시의 한 주택. 경북도소방본부 제공
산사태로 매몰된 경북 영주시의 한 주택. 경북도소방본부 제공
경북 영주의 산사태로 매몰된 주택에서 14개월 된 여아가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30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3분쯤 영주시 상망동에서 산사태로 주택 1채가 토사에 매몰됐다.

소방 당국은 집안에 갇힌 일가족 10명 중 9명을 우선 구조했으나, 14개월 된 여아는 미처 빼내지 못해 현장에서 2시간가량 구조 작업을 벌였다.

여아는 오전 7시쯤 심정지 상태로 소방 당국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상망동 일대에서는 산사태로 15세대 주민 43명이 대피했다.

호우경보가 내린 영주에는 지난 29일부터 공식 집계로 159.3㎜의 비가 내렸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측정 결과 영주 이산 강수량은 245.5㎜다.

주택 및 도로 침수, 나무 쓰러짐 사고 등 비 피해 신고 50건이 영주에서 접수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