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후위기에 미래세대 보호해야”…헌재에 탄소중립법 위헌의견 제출

인권위, “기후위기에 미래세대 보호해야”…헌재에 탄소중립법 위헌의견 제출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8-23 13:49
수정 2023-08-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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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 목표치 낮고 장기적 감축목표 없어
“국가가 국민 기본권 보호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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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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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낮고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는 등 기후변화로 피해받는 미래세대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 관련 소송은 4건이다.

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과 시행령 3조 제1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고, 포괄 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과 시행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한선을 35%로 규정하고 있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이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정한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감축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인권위는 “이상기후 현상은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삶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국제 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한선만을 두고 있고, 2031~2050년 감축목표에 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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