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9번?”…경기남부경찰, 상습범 등 차량 40대 ‘압수’

“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9번?”…경기남부경찰, 상습범 등 차량 40대 ‘압수’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10-10 09:55
수정 2023-10-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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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특별단속 40대 ‘압수 조처’
최다 위반 9번 등 상습범 5명 구속
“재범률 높은 음주운전,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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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상습범 차량이 평택경찰서로 견인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상습범 차량이 평택경찰서로 견인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무려 아홉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상습범 등 위반자 40명에 대해 차량을 압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3개월 만에 상습범 5명 등 음주운전자들의 차량 40대를 압수하고 상습범(5명)에 대해선 전원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압수 차량 가운데 6대는 법원 영장에 의해 조처했고 나머지 34대는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했다.

가장 많은 횟수의 위반 사례로는 무직 상태인 50대 남성 A씨로 포터2 화물차량을 이용해 무려 9차례나 적발된 건이다.

무직 상태인 60대 남성 B씨의 경우 스포티지 승용차량으로 음주운전을 5차례 단속되면서 뒤를 이었다.

이번에 압수된 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자동차가 31대(77.5%), 이륜자동차 5대(12.5%), 화물자동차도 4대(10%)로 집계됐다.

경찰은 특히 초범 음주운전자 차량 7대에 대해서도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했다는 설명이다.

압수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40%가 넘는 등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며 “적극적인 차량 압수와 엄정한 수사로 교통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입히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해 차량 압수조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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