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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개인 스마트폰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뒤 2개월 동안 운영자에게 6만원을 송금하고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7월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아동 성 착취물 동영상 다섯 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는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음란물 유통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며 “텔레그램 자동 저장 기능으로 인해 성 착취 영상 파일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것일 뿐 고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 텔레그램 자동 저장 기능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A씨가 열람한 1000개가 넘는 음란물을 단지 수사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텔레그램 그룹방에 있던 성 착취물이 자동 다운로드 됐다는 것을 A씨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A씨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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