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쾅·쾅’… 주차 차량 15대 들이받고 도주한 차주

‘쾅·쾅·쾅’… 주차 차량 15대 들이받고 도주한 차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29 16:08
수정 2023-11-29 1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9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들이 파손된 채 주차돼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 한 차주가 차량 15대를 들이받은 후 차를 놔두고 현장을 떠났다. 2023.11.29. 연합뉴스
29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들이 파손된 채 주차돼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 한 차주가 차량 15대를 들이받은 후 차를 놔두고 현장을 떠났다. 2023.11.29. 연합뉴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멀쩡한 차량 15대를 들이받고도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차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새벽 대구 북구 칠성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민으로 추정되는 A씨는 차를 몰고 주차된 차들을 밀어버린 뒤 자신의 차를 버려두고 도주했다.

사건을 목격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경찰에 “지하 주차장 차량이 파손됐다”고 신고했다.

피해 차들은 범퍼가 떨어지거나 파손되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주를 아파트 주민으로 특정하고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아직 차주에 대한 음주나 마약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A씨와 연락이 돼 조사 중”이라며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