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식육 등급 거짓 표시 등 유통·판매점 10곳 적발
식육 매입 거래명세표 위조해 학교납품 서류로 사용
돼지 ‘뒷다리→등심’, 한우 ‘3등급→1등급’으로 납품
축산물을 부정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남지역 유통·판매업소가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시행한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에서 창원·김해·양산·진주 등에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업소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비교적 규모가 큰 40여 곳을 대상으로 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벌여 불법행위를 한 10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단속 모습. 2023.12.7. 경남도 제공
적발된 A업체는 728.1kg, 1229만원 상당의 ‘3등급’ 한우를 매입한 후 ‘1등급’으로 속여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 대표는 육가공 업체에서 ‘1등급’ 한우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납품서류로 사용하면서 학교 영양교사와 지자체 공무원을 속였다.
도 특사경은 영업장 냉장고에 보관 중인 ‘3등급’ 한우 매입 자료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이어갔고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B업체는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되는 축산물 대부분이 절단·분쇄하여 공급하는 것을 이용, 학교가 요청한 ‘돼지 앞다리’와 ‘돼지 등심’ 대신 비교적 가격이 싼 ‘돼지 뒷다리’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는 6개월 동안 총 2464kg, 1193만원 상당의 ‘돼지 뒷다리’ 부위를 매입해 학교에 납품했다.
B업체는 ‘돼지 뒷다리’ 사용 사실을 숨기고자 매입 거래명세표를 허위 작성하여 학교 납품에 사용했다.
C축산물판매장은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이를 은폐하고자 실제 납품받지 않은 한우 안심살 등 18품목에 대해 식육 종류·등급·이력번호가 적힌 허위 거래명세표를 D육가공업체에 요청하기도 했다.
D업체는 C축산물판매장을 도와주고자 허위 거래명세표를 발급하고 이미 발급된 거래명세표 미수금 잔액 내용까지 수정해 제출하는 등 거래내역 서류를 허위로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마트 내 축산물판매장 E업소는 한우 ‘목심’ 부위를 ‘양지’ 부위와 섞어 한우 ‘양지국거리’ 제품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1등급’ 한우고기를 ‘1+등급’ 제품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매장에 진열된 제품 7.58kg, 총 83만원 상당의 식육 부위와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진열·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벌여 불법행위를 한 10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단속 현장. 2023.12.7.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식육 등급과 부위를 속여 파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학교급식 납품서류 중 하나인 ‘축산물 매입 거래명세표’를 의도적으로 조작·위조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악의적 행위다. 수시로 축산물 점검에 나서 부정 유통·판매 행위에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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