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 때 거둬준 지인 아들 살해한” 무기수…감옥서는 수용자 폭행

“힘들 때 거둬준 지인 아들 살해한” 무기수…감옥서는 수용자 폭행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2-15 10:37
수정 2023-12-15 1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출소 후 갈 데가 없을 때 거둬준 지인의 아들을 살해한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아들뻘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했다가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범행 전력과 수법, 횟수 등이 반복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폭행 습벽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대전교도소 수용거실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동료 수용자 B(21)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3월 15일까지 B씨를 5차례 이유 없이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폭행했다. 그는 B씨가 “아프다. 그만하라”고 하자 “제대로 맞으면 죽는다. 뼈가 부러진다”면서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같은 폭력 행사로 평소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던 B씨에게 교도소 안 작업장에서도 “장기를 둬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미끼로 또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지난 1월 말부터 B씨와 같은 감방에서 생활하게 되자 처음엔 장난스럽게 폭력을 행사하다 갈수록 횟수와 강도를 높여 폭력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4년 충북 청주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인의 중학생 아들이 장난을 쳐서 자신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격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지인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복역하고 2013년 출소한 A씨가 “갈 데가 없다”고 하자 빌라에 함께 살게 배려했다 아들을 잃었다.



A씨는 교도소 폭행에 대한 1심의 징역 1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