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마사지 중 고객 성폭행… 법원 집행유예

출장 마사지 중 고객 성폭행… 법원 집행유예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2-17 08:30
수정 2023-12-17 08: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출장 마사지를 하던 중 고객을 항거 불능으로 만들고 성폭행 한 출장 마사지사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출장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기 성남에 있는 피해 여성 B씨의 집에서 오일 마사지를 하던 중 B씨 몸 위로 올라타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환경 등 여려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