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서 만취한 채 운전대 잡아 사망사고 낸 20대 구속...졸업 앞둔 고교생 사망

통영서 만취한 채 운전대 잡아 사망사고 낸 20대 구속...졸업 앞둔 고교생 사망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1-04 12:30
수정 2024-01-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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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차량 버리고 도주했다 지구대에 자수

경남 통영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사고로 고교 졸업을 앞둔 10대 남성이 사망했다.

4일 통영경찰서는 A(24)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 27분쯤 통영시 무전동 소재 편도 3차로에서 자신의 SUV(스포티지)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에서 운전하다,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19)군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차를 더 몰았고, 사고 현장에서 400m 떨어진 지점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경남 통영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통영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6시쯤 사고현장 인근 북신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그를 구속했다.

시민들에게 발견된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6시 32분쯤 숨을 거뒀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B군은 새해를 맞아 친구와 놀고 귀가하다 참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고를 낸 후 집 등 다른 곳으로는 가지 않았고, 달아날 수도 없다고 생각해 지구대를 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시내도로 규정 속도를 어기고 더 빠르게 운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차량 내 사고기록장치 분석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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