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달리던 자전거, 주차 차량 문에 부딪힌 뒤 버스에 치여 숨져

갓길 달리던 자전거, 주차 차량 문에 부딪힌 뒤 버스에 치여 숨져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19 14:52
수정 2024-0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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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 주차구역서 열린 트럭 문에 부딪힌 뒤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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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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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갓길을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에서 갑자기 열린 문에 부딪혀 도로로 쓰러졌다가 지나가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0분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A씨가 5차로를 달리던 버스에 치였다. 버스 뒷바퀴에 깔렸다가 구조된 A씨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5차선 바깥에 평행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이 그어진 형태로 별도로 자전거도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A씨는 5차선과 구차 구획 사이를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주행하던 과정에서 주차된 화물차 운전석 문이 갑자기 열렸고, 문과 부딪힌 A씨가 도로 쪽으로 넘어졌다가 뒤따르던 버스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오토바이와 함께 ‘차’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제일 바깥 차선으로 주행하도록 돼 있다. A씨는 도로교통에 방해가 안 되도록 차선과 주차 구역 사이 갓길로 주행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와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가 도로 갓길을 달린 부분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화물차나 버스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충분히 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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