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위해 도외 이동하려던 불법체류자 3명 등 6명
위챗 이용 브로커에 200만~800만원 지불 위조 의뢰
위조된 영주증.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2일 제주항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목포·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하려던 중국인 6명을 출입국관리법과 공문서 위조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사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자들로, 육지로 이동해 불법취업할 목적으로 알선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인등록번호 도용 등으로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당시 제주항에서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을 수상하게 여긴 검색 요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또한 이들은 현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성명·체류자격·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영주증)번호 등을 도용해 기재하는가 하면 이들의 얼굴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했으며, 영주증의 발급권자를 전혀 다르게 기재해 위조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30일간 제주도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제주도외(육지)로 이동할 수 없다.
구속된 6명 중 3명은 불법체류자였다. 수사결과, 이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브로커에게 한화 200만원 내지 800만원을 지불하고 신분증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긴밀히 공조 수사해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이동을 알선하는 조직이 도내에서 활개 치지 못하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