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대전고법 행정1부(부장 이준명)는 25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2008년과 2012년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 취임을 승인한 처분을 취소했다. 8년·10년이 지난 2020년 11월이었다. 최 전 총장은 2010년 3월 동양대 총장으로, 아버지 최현우 현암학원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사학법에 따라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맡으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최 전 총장 측은 “교육부가 승인 취소 처분 전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아 위법하고, 10년 전 일을 뒤늦게 문제 삼아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 들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임기가 끝나 효력을 잃어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학 운영은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임기 만료 후 5년간 법에 따라 학교 임원이 될 수 없고 이런 경우를 비춰보면 실효가 있어 취소 처분 대상이 되고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최 전 총장의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해야 했지만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취소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 사이 (부친) 최 전 이사장이 사망해 사후 위법 상태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가 시정 요구 없이 바로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파기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 없지만 재량권을 남용한 부분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총장의 지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사 지위까지 박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8년·10년이 지난 뒤 총장 재직 자격요건 위법을 이유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일”이라며 “공익적 목적에 앞서 개인이 입을 불이익이 작지 않다”고 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대표·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발급한 적 없다”고 말해 이른바 ‘조국 사태’ 논란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었다. 그는 또 지난해 3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2년 3개월 만에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출석하면서 “횡령 의혹 고발은 조국 사건 연장선상”이라며 “조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래전 경찰 수사로 무혐의 결론이 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새로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