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용당동 한 제지공장에서 소각로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이물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났다.
26일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5분쯤 이 공장에 있는 지름 4m·높이 10m 크기 원형 소각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40대 A씨가 위에서 떨어진 석회 덩어리에 머리를 맞았다. 당시 A씨는 7m 높이에서 소각로에 상반신을 넣고 내부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26일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5분쯤 이 공장에 있는 지름 4m·높이 10m 크기 원형 소각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40대 A씨가 위에서 떨어진 석회 덩어리에 머리를 맞았다. 당시 A씨는 7m 높이에서 소각로에 상반신을 넣고 내부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었다.
지난 25일 경남 양산시 한 제지공장에서 소각로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이물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났다. 2024.3.26.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