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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2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피시방 안에서 다른 손님인 4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기를 쳐다보고 중얼거리는 게 기분 나빠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