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구입한 유명 기업의 떡갈비 포장지. 오른쪽 사진은 해당 떡갈비에서 나온 1cm 길이의 돼지털. 연합뉴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40대 사진작가 A씨는 지난 26일 유명 브랜드의 떡갈비에서 나온 돼지털로 피해를 본 데 대해 제조업체 B사와 50만원의 보상금에 합의했다.
이는 B사가 자사의 식품 보상금 기준이라며 애초에 제시했던 5만원의 10배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24일 인근 대형할인점에서 B사의 떡갈비를 구매해 먹던 중 1㎝ 길이의 예리한 돼지털이 잇몸에 깊숙이 박혀 치과 치료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돼지털은 떡갈비를 만들 때 혼입됐는데 플라스틱과 유사도가 5%에 달할 정도로 경직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돼지털이 돼지고기 원재료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혼입돼선 안 된다며 B사에 ‘주의’ 조치했다.
A씨는 떡갈비 이물질에 대해 항의하자 B사는 보상 내규를 거론하며 5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다.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로 A씨는 B사를 경찰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이 같은 사연이 지난 22일 여러 매체에 보도되며 B사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결국 보상액을 높이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