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얼차려 사망’ 중대장 과실치사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 ‘얼차려 사망’ 중대장 과실치사 혐의 구속영장 신청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6-18 21:54
수정 2024-06-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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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영결식
훈련병 영결식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뒤 숨진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5월 23일 신병교육대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C씨 등 6명에게 완전군장 구보 등 위법한 군기 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군기 훈련 중 체력단련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은 있지만 C씨가 했던 완전군장 상태의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의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경찰은 지난 10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13일에는 두 사람을 피의자로 소환해 군기 훈련을 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 훈련병이 쓰러진 뒤 병원에 이송되기까지에 대해 조사 했다.

훈련병 C씨는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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