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의 지하철에서 옆 승객 휴대전화 ‘슬쩍’한 50대

심야의 지하철에서 옆 승객 휴대전화 ‘슬쩍’한 50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8-06 13:32
수정 2024-08-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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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인 A씨가 지하철에서 취객이 핸드폰을 떨어트리면 가까이 다가가서 주워준 뒤 옆자리에 앉았다가 취객이 다시 잠에 들면 그 사이를 틈타 핸드폰을 가로채는 모습.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절도범인 A씨가 지하철에서 취객이 핸드폰을 떨어트리면 가까이 다가가서 주워준 뒤 옆자리에 앉았다가 취객이 다시 잠에 들면 그 사이를 틈타 핸드폰을 가로채는 모습.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심야 지하철 전동차에서 7차례에 걸쳐 잠든 승객들의 휴대전화 등을 훔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전문 ‘부축빼기’(취객을 부축하는 척 소매치기하는 행위) 절도범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부터 16일 동안 7차례에 걸쳐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잠든 승객들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치고, 휴대전화는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지하철 타는 곳에 있는 무인 가판대 등에서 금품이나 신용카드 등을 훔친 50대 남성 B씨 역시 구속 송치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회에 걸쳐 지하철 무인 가판대에 진열된 가방, 타는 곳에서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 지갑 등을 훔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13일 “무인 가판대 물건을 누가 계속 훔쳐 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200여 대를 분석해 B씨의 인상착의를 확인, 서울 은평구의 한 사우나에서 나오는 B씨를 긴급 체포하고 소지하던 담배 35갑을 압수했다.

B씨는 절도, 사기 등 범죄경력 22범으로 지명수배 중이었으며 주로 지하철 역사 내 무인점포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가판대에서 현금과 가방, 화장품 등을 훔치고 훔친 물건을 노점 장사로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훔친 금품 피해액은 총 375만 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내 동일한 수법과 특정 호선에서 반복해 발생하는 범죄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CCTV 추적 수사와 잠복·미행으로 부축빼기, 소매치기범 등을 신속하게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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