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가해자 4000명인데… 구속률 고작 6%

아동 성착취물 가해자 4000명인데… 구속률 고작 6%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9-17 09:53
수정 2024-09-17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1년~올 7월까지 4000명 검거
구속된 피의자 261명… 6.4% 불과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가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속률은 6%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47건, 2022년(1052건), 2023년(1052건), 올해(1~7월) 912건이다. 검거된 인원은 2021년(1331명), 2022년(986명), 2023년(978명), 올해(1~7월) 762명이다.

3년 7개월간 검거된 피의자 4057명 중 구속된 비율은 6.4%(261명)에 불과했다.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사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 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가볍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