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기, 효자손으로 퍽퍽”…정부 파견 돌보미, 아동학대로 신고 당해

“두 살 아기, 효자손으로 퍽퍽”…정부 파견 돌보미, 아동학대로 신고 당해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1-13 23:13
수정 2025-01-13 2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여청범죄수사계, 수사 착수

이미지 확대
아동학대 자료사진
아동학대 자료사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두 살 아기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아이돌보미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인천 서구 한 주거지에서 두 살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어머니 B씨는 지난 9일 “A씨가 몇차례 아기를 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B씨는 주거지 내 폐쇄회로(CC)TV에 담긴 영상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2살배기 아기의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때리는 장면 등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천 서구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돌보미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2살배기 쌍둥이 아기를 돌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해당 사건은 인천 서부경찰서에 접수됐으나, 10세 미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정식 입건할 예정”이라며 “CCTV 장면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