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싸게 매입 가능” 9억원 갈취한 투자사기 조직 붙잡혀

“비상장 주식 싸게 매입 가능” 9억원 갈취한 투자사기 조직 붙잡혀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1-22 13:45
수정 2025-01-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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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콜센터 사무실 운영하며
“공모주 저가 매수 가능” 피해자 속여
범죄단체 총책 등 조직원 19명 검거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8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투자 리딩방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거짓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52명에게 약 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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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일당이 차린 콜센터 사무실 모습. 2025.1.22. 경남경찰청 제공
범죄 일당이 차린 콜센터 사무실 모습. 2025.1.22. 경남경찰청 제공


이들은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된다며 이를 공모가의 10%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연락한 뒤 관심을 보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해 범행을 이어갔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비상장 주식을 사놓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 1주의 주식도 사지 않았다.

이들은 예정된 상장일까지 피해자들 돈을 끌어모은 뒤 상장 이후 오픈채팅방에서 잠적해 피해자들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고 이 중에는 7000만원을 피해 본 사람도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계좌·통화내역 분석, 폐쇄회로(CC)TV 추적 등으로 범인들이 경기도 일대에서 투자리딩방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비상장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검거된 범인들은 교우관계를 유지하던 동년배 친구들이었다.

애초 일당 중 일부는 자신들 명의로 법인 계좌를 만들어 범행조직에 제공, 사용료를 받는 일명 ‘장집(각종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해 이를 제공하는 조직)’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들은 대포 통장 유통뿐 아니라 직접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또래 친구들을 모집·공모한 후 콜센터 사무실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금 대부분은 직원들 수수료 명목 수당과 야유회 비용, 사무실 이전 비용,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를 구증하는 한편 전국에 산재한 사건들을 확보해 범인들 여죄를 입증했다. 또 범행 수익금을 추적, 범인들 명의 계좌를 동결하고 89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SNS상에서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해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한다면 항상 의심해야 한다. 투자유도 문자 등도 받는 즉시 삭제하고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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