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전 금성호 침몰 원인은… ‘과도한 어획량에 의한 복원력 상실’ 결론

3개월전 금성호 침몰 원인은… ‘과도한 어획량에 의한 복원력 상실’ 결론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2-20 17:05
수정 2025-02-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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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구조 않은 선장, 유기치사 혐의 검찰 송치
금성호 선단선 지휘 어로장과 선장은 실종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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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인근 해상에서 대형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하자 해경이 바지선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지난해 11월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인근 해상에서 대형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하자 해경이 바지선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지난해 5명이 사망하고 9명의 실종자를 낸 금성호의 침몰 원인은 과도한 어획량에 의한 복원력 상실때문으로 결론났다.

2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생존 선원들의 진술과 금성호 선단선의 수협 위판 내역 등을 토대로 금성호가 어획물을 너무 많이 잡아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된 후 최종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구조된 선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회에 잡을 양을 한 번에 잡았다”는 등 모두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제주해경은 29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수사를 진행했다. 해경은 선사의 선박 관리 소홀이나 선원 관리·감독 소홀과 제대로 된 초기 구조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운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5m 거리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도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고 부산으로 입항한 선단선 A호 선장과 선사를 입건했으며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금성호의 수리 이력 및 승선원 교육 자료들을 확보하는 등 조사를 이어나갔다.

제주해경은 결국 지난 17일 A호 선장에게 ‘금성호 사고 장면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선원들이 익사했다’는 점을 들어 유기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다만 선사측의 임의 증·개축 등 불법 행위나 구조적 관리 부실과 연관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금성호 선사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침몰사고 발생 3개월여 만이다.

해경 관계자는 “당시 금성호 선단선을 총괄 지휘하고 있던 어로장과 선장 또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대해 입건 후 수사했으나 현재 실종 상태이므로 공소권이 없어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8일 오전 4시 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인근 해상에서 대형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돼 27명의 선원 중 선원 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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