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원 회 주문한 ‘노쇼’ 손님…실실 웃더니 잠적”

“16만원 회 주문한 ‘노쇼’ 손님…실실 웃더니 잠적”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2-28 22:27
수정 2025-03-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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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포장 전문 횟집에서 16만원가량의 회를 주문한 뒤 ‘노쇼’(예약부도)한 손님 때문에 피해를 본 한 사장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에서 포장 전문 횟집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지난 22일 노쇼 피해를 봤다.

A씨에 따르면 한 손님이 전화로 대방어와 광어·연어 등 16만원의 회를 주문하고 찾아가지 않았다.

방문 예약 시간에 오지 않자 A씨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손님은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라는 답장이 왔다.

A씨가 “준비 다 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면 불가능합니다. 금액은 보내주셔야 해요”라고 말했다. 이에 손님은 “단순히 간다고만 한 건데 물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을 내놨고, A씨는 곧바로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녹취에 따르면 손님은 “저 주문을 안 했는데”라고 잡아뗐다. A씨가 “녹음이 다 돼 있다. 6시 반까지 오신다고 해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자 손님은 “아닌데. 그거 그렇게 안 했는데”라고 했다.

A씨가 “녹음이 돼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냐”고 하자 “예. 제가 못 갈 것 같은데. 네 죄송해요.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라며 실실 웃었다.

A씨가 “환불해 주셔야 해요”라는 말에 손님은 “죄송하다”면서도 계속해서 웃었고 이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뒤 번호를 차단하고 잠적했다.

결국 A씨는 회를 모두 폐기 처분해야 했다.

제보받은 제작진이 전화로 노쇼 이유를 묻자 손님은 “저는 결제하고 미리 얘기하고 간 게 아니고 원래 통상 다른 회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전화로 해서는 그런 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라고 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노쇼 자체가 계약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 손해배상을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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