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담배·술 대신 사주며 수수료 등 챙긴 나쁜 어른들 적발

청소년에 담배·술 대신 사주며 수수료 등 챙긴 나쁜 어른들 적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3-13 14:18
수정 2025-03-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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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겨울방학 기간 기획단속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행위 8건 적발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 있는 홀덤펍도 점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겨울방학 기간 기획단속을 벌여 여자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대신 사다 준 나쁜 어른 8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담배 대리구매 등을 근절하고자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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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대 판매금지 안내문. 서울신문DB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대 판매금지 안내문. 서울신문DB


기획단속에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사회관계망 X(구 트위터)를 지속해 모니터링하며 청소년에게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했다.

의심되는 계정 사용자는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해 준다는 글을 X(구 트위터)에 게시하거나, 청소년들이 술·담배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글에 댓글을 단 성인들이었다.

적발된 대리구매 행위자 8명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의도적으로 여학생들한테 접근,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많게는 한 건당 2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약물(술·담배 등)을 대리구매해 주거나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X(구 트위터)와 카카오톡으로 청소년인 여고생과 약 6개월가량 연락하며 술·담배를 여러 차례 대리구매 해줬고, 이 여고생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준 술을 먹는 장소로 자신 자취방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B씨는 X(구 트위터)로 중학생에게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다며 접근한 뒤 대리구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자동차에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몇 분 동안 봐달라고 요구했다.

도 특사경은 또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홀덤펍(카지노 홀덤 게임을 제공) 61곳을 단속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 15곳을 대상으로 계도와 시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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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청 전경. 서울신문DB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행위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속과 수사를 지속해 확대할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홍보를 강화해 범죄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대리구매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술집, 노래방 등) 출입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의심되면 경남도 누리집(민생 침해 범죄 신고) 또는 경남도 특사경(전화 055-211-2884)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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