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하네…기업들, AI로 생성한 입사지원서에 ‘골머리’

“난감하네…기업들, AI로 생성한 입사지원서에 ‘골머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4-07 10:16
수정 2025-04-07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생성 인공지능(AI)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생성 인공지능(AI)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기업들이 인력 채용 과정에서 생성 인공지능(AI)으로 쓴 지원서로 인해 지원자의 진짜 실력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AI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커리어 지원 플랫폼 ‘레주메지니어스’는 미국의 채용 담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응한 채용 담당자 76%는 ‘AI 때문에 지원자의 참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지원자가 지원서류에 AI 도구를 쓸까 봐 걱정된다’는 답변도 58%에 달했다.

‘AI 덕분에 채용 절차의 효율성이 좋아졌다’(답변율 78%)와 ‘AI로 더 좋은 후보자를 찾을 수 있었다’(75%) 등 긍정적 평가도 나온 만큼 기업 채용에 있어 신기술의 혜택과 부작용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채용 담당자들이 실제 겪은 문제 사례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AI로 생성해 제출하는 경우’라는 답변이 47%로 가장 많았다.

‘포트폴리오나 창작물을 AI로 만들어 내는 경우’(35%)와 ‘채용에 참고할 수 있는 링크드인이나 그 외 SNS 프로필을 AI로 생성하는 경우’(33%)라는 답변도 나왔다.

‘온라인 업무역량 테스트에서 AI를 써서 부정행위를 하는 일을 겪었다’는 답변은 29%였고, ‘원격 화상 인터뷰 때 지원자가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영상·이미지) 기술을 쓰는 것을 봤다’는 답변도 17%에 달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많다.

이미 기업 현장에서 번역·교정, 발표 자료 작성, 통계 분석 등 업무에 두루 AI를 쓰는 만큼, 오히려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까지 평가해야 해 AI 차단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AI 업계 등에서는 AI 사용 여부보다는 지원자가 결과물에 대해 ‘지적 통제권’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로 타인의 저작물을 자기 성과물처럼 꾸미거나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행위는 윤리 위반으로 기업 차원에서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라며 “단 그 외 지원자가 글이나 코딩 등에 AI를 쓰는 행위에 대해서는 AI와의 협업 역량이 중요해지는 현 상황에서 회사마다 그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