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1억여원 오갔던 사실은 인정
‘윤 전 대통령 파면’ 질문에 “안타깝다”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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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64)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씨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다. 전씨는 공판 뒤 취재진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는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자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 지역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영천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당시 정씨 앞에서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한다”고 말하고 이뤄진 통화에서 ‘(정씨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통화 상대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천헌금이 오간 자리를 주선한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돈을 건넸다가 이후 공천에서 탈락한 뒤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윤 의원이 아닌 전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며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의 쟁점은 전씨가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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