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죽인 아버지에게 격분해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3시쯤 인천에 있는 주택에서 아버지 B(5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아버지가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아버지 B씨, B씨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가 먼저 귀가해 A씨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다.
사건 발생 1시간 전 A씨가 아버지를 폭행해 순찰차가 출동했고, 집 안에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평소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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