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오후 3시쯤 강원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인근에서 A씨가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밭둑에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2025.4.10
강원 원주 치악산 인근에서 일부러 불을 붙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원주경찰서는 A(30대·여)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원주 소초면 치악산 주변에서 5차례 걸쳐 산과 밭에 불을 붙여 총 198㎡(60평)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인근 CCTV와 탐문을 통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뒤 잠복한 끝에 6일 오후 3시쯤 라이터로 불을 붙인 나뭇가지를 밭둑에 던지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범행에 대해서만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며 인정했고, 나머지 범행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발생 장소가 모두 평소 사람이 자주 다니는 장소가 아니고 화재가 발생할 만한 요인이 없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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