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시내 활보하며 공포감 일으킨 40대, 현행범 체포

흉기 들고 시내 활보하며 공포감 일으킨 40대, 현행범 체포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4-10 17:47
수정 2025-04-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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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도내서 첫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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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
서귀포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


새벽에 서귀포 시내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일으킨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제주에서 위반 혐의로 검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2시 32분쯤 서귀포시 홍중로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불안감을 일으킨 40대 후반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서귀포 시내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 온다’는 신고를 받고 칼을 들고 쫓아온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신속 출동한 결과 신고자와 40m의 거리에 있는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장 인근에서 길이 약 28㎝·날 길이 14㎝의 회칼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보았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고 진술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8일 공포되며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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