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검찰에 불구속 송치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등 3명이 붙잡혔다.사천해양경찰서는 50대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 등에서 수산물 수입업에 종사하던 이들은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바꿔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천지역 한 수산물 업체에 시가 13억원 상당 약 110t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산 바지락 해감 작업 모습. 2025.4.17. 사천해경 제공
A씨는 중국산 바지락을 인천시 옹진군 한 어촌계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위조해 중간 유통 업체를 속였다.
A씨에게 속아 중국산 바지락을 사들인 사천지역 업체는 경기, 대구 등 전국 수산물 도·소매업체와 학교 등에 이를 대량 유통했다.
이들은 작년 고수온으로 어패류 생산량이 감소하자 원산지를 바꿔치기해 고수익을 올리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 수산물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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