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용의자가 과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화범은 불을 지른 집 바로 아래층에 살았는데, 거주 당시 윗집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는 60대 남성 A 씨로, 불이 난 4층 복도에서 발견된 사망자와 동일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말 화재가 발생한 집 아래층인 3층에 거주했다. A 씨는 당시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를 겪었고, 이 문제로 몸싸움까지 벌여 경찰까지 한 차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처벌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와 갈등이 있던 주민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 주택 형태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 다만, 2년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의 주거지인 인근 빌라에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됐다. A 씨는 “엄마 미안하다”, “(딸에게) 할머니를 잘 모셔라”라는 글을 쓰고, 병원비에 보태라며 현금 5만 원가량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용의자의 주거지인 빌라는 아파트 화재 직선거리 약 1.4㎞에 위치한 곳으로, 앞서 화재 신고가 먼저 들어왔던 곳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7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상 21층 규모의 한 아파트 1개 동 401호와 404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총 14명으로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4층에서 추락한 70~80대 여성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낙상, 연기흡입 등 경상자 4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단순 연기흡입으로 현장 조치를 받은 인원은 총 7명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4분쯤 봉천동 한 빌라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은 흩뿌려진 형태로 났고, 11분 만에 자체적으로 진화됐다. 경찰은 이 화재도 A 씨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