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2명 대공 용의점 없어 종결
경찰이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전투기 등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 등 2명을 불입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외곽에서 기지 전경과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는 대공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중국 국적의 10대 청소년 2명이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2025-04-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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