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난폭 운전, 외국인 주도 폭주족 일당 42명 무더기 검거

상습 난폭 운전, 외국인 주도 폭주족 일당 42명 무더기 검거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4-22 09:19
수정 2025-04-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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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레이싱, 드리프트(차 회전) 등 70차례 상습 폭주 운전
외국인 29명 등 총 42명 검거(주범 1명 구속, 1명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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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심야 교차로 등에서 70차례 걸쳐 상습 난폭운전을 한 외국인 주도 폭주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화성, 안산, 안성, 평택, 충남 당진 등에서 차량 레이싱과 차량을 회전시켜(일명 드리프트) 교통상 위험을 일으킨 외국인 폭주 단체 일당 총 42명(외국인 29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주범 A씨(20대) 1명을 구속하고 운영자 B씨(30대)를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퇴거 조치했다.

이들은 SNS로 폭주 레이싱 영상을 촬영, 홍보한 뒤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심야 도심 한복판에서 약 70회에 걸쳐 난폭운전과 공동위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붙잡힌 인원은 외국인 29명(69%), 내국인 13명(31%)이며, 외국인 국적별로는 카자흐스탄(10명), 우즈베키스탄(8명), 러시아(8명), 키르기스스탄(2명), 몽골(1명) 순이다. 이들은 대부분 SNS 공지글을 확인하고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했다.

구속된 주범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류 된 자로, 차량 운행 중 핸들을 뽑아 차량 밖으로 내놓고 영상 촬영을 시켰으며, 교차로 내에서 차량을 회전(일명 드리프트)하는 등 4회의 난폭운전과 1회의 레이싱 공동위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출입국관리법(체류 기간 만료 2명),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3명), 항공 안전법(조종사 준수사항 : 야간비행) 위반 등 여죄까지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난폭운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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